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또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