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소변경접견은 일반접견과 마찬가지로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면회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보통 생각하는 가림막(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방에서 면회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접견 신청자의 제한이 없으나, 일반접견이 아닌 장소변경접견을 해야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