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 11. 19. 23:59

동회회 운동시설(체육관)인데

주말에 갑자기 문자로 여러사정으로 주말은 운동시설(체육관)을 열지 않는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저는 문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운동시설체육관에 가니 문이 잠겨있어서 창문이 열러있어 그곳으로 들어가서 운동하고 나왔는데 관리자가 CCTV를 보고 머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잠겨있으면 출입이 금지된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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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운영하는 시설에서 운영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받지 못해 들어간 점은 침입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문이 잠겨있음에도 창문으로 들어간 점은 사실상 침입의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될만한 불리한 사유로 인정 될 수 있어 평소에 창문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침입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2022. 11. 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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