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운영하는 시설에서 운영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받지 못해 들어간 점은 침입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문이 잠겨있음에도 창문으로 들어간 점은 사실상 침입의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될만한 불리한 사유로 인정 될 수 있어 평소에 창문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침입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