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대폰 충전하는 것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어느 회사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면 횡령죄라면서 휴대폰 충전을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회사 전기를 관리하는 자가 아닌 이상 횡령죄 성립은 어렵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격하게 따졌을때에는 횡령이라기 보다는 전기를 훔치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핸드폰 충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회사에서 핸드폰 충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충전을 한다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 역시 이용가능한 동력이라는 점에서 절도나 횡령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휴대폰 충전을 하는 경우, 휴대폰 사용이 업무를 위한 것인지 단순히 업무 외의 사적인 일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짜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요건상 횡령죄는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만[..]
이건 이론에 이론적인 해석이고 실제로 그걸 고소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소가 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