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핸드폰 분실
제가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정신없이 할인라벨을 붙이고 있던중 뒷주머니에 핸드폰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글쓰고있는건 다행히 폰바꾸고 중고로 안팔아서 다행이지.. CCTV 돌려보니까 한 아이가 제 뒷주머니 핸드폰 슬그머니 보더니 조심히 핸드폰을 빼내서 할인 소형매대에 아무도 안보는틈을 타서 몰래 놓았고 그뒤 할머니는 할인라벨 물기 때문에 그 바코드를 찍고 떼어냈지만 그게 핸드폰에 붙어버렸습니다.. 제핸드폰은 어떤아줌마가 제폰을 자연스럽게 들고 바코드 찍고 결제하고 가지고 가버렸는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소름돋는건 뒷주머니에서 빼갔을때 아무느낌도 나지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CCTV를 봤을때 이게 뭔상황인지 어이가없을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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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와 합의를 통해 물품을 돌려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에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씨씨티비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 당사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와 추후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