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즉,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