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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단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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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마음대로 갑자기 근로기준을 바꿔도 되나요?

저는 건물 관리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근로기준은 기본 주 6일근무이지만 공휴일은 쉬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휴일 관계없이 무조건 주 6일근무로 일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안할거면 그만 두라구요. 갑자기 통보받은거라 당황스럽기도하고..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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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근로조건 변경 시 동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즉,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