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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단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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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맘대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저는 건물 관리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근로기준은 기본 주 6일근무이지만 공휴일은 쉬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휴일 관계없이 무조건 주 6일근무로 일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안할거면 그만 두라구요. 갑자기 통보받은거라 당황스럽기도하고..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문제는

1.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6개월 정도 일하시던 지인이 본인이 근무하시던 조건대로 인계해 주신거라서요./건물주 입장에서는 일하는 사람만 바뀐 상황입니다.)

2. 5인 미만사업장입니다.(건물주와 1대1로 계약된 형태라서 다른 근로자는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의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해 보인다면 노동관서에 신고를 통해 다투어 보거나 아니면 자진 퇴사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업주가 변경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근로자분을 해고한다면 30일 전 해고 통보 규정을 시키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정도는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도 30일 전 통보 규정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9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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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합의 하에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꾸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종전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노동청 진정 제기 대상이고, 사업주 벌금규정이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자이라 나중에 해고가 발생할 경우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한 경우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이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입증하기에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안타깝게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