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단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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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맘대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저는 건물 관리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근로기준은 기본 주 6일근무이지만 공휴일은 쉬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휴일 관계없이 무조건 주 6일근무로 일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안할거면 그만 두라구요. 갑자기 통보받은거라 당황스럽기도하고..생각해보고 연락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문제는
1.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6개월 정도 일하시던 지인이 본인이 근무하시던 조건대로 인계해 주신거라서요./건물주 입장에서는 일하는 사람만 바뀐 상황입니다.)
2. 5인 미만사업장입니다.(건물주와 1대1로 계약된 형태라서 다른 근로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