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업주가 근로 시간을 변경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한지 2주가 조금 넘어가는데 처음 계약 조건은 9시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이었으나 어제 갑자기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 없이 통보입니다. 임금에 대한 언급도 없구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존에 약정한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존 출퇴근시간대로 출퇴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퇴근 시간은 근로계약에 다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도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 출/퇴근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종전 출퇴근시간에 따라 근로제공한다고 하여 징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