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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뛰어난오리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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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전입신고하지 않은 달의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올해 7월에 이사를 온 후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11월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7~10월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일자 기산일자가 7월부터라면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7월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행정관련부분과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이며, 사실상 세금적인 부분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은 세금 부분에서 공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생각하고 신청하시면 될듯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월세영수증은 전혀 무관합니다.

      당연히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