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력적인 부모님으로부터 몰래 독립을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나이 만24인 여성입니다. 특히 친부께서 폭력성이 짙으셔서 현재 연을 끊어버릴 생각으로 독립을 조용히 준비중입니다. 추후 독립하게되면 주소 및 연락처등 노출을 차단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실종신고를 악용하여 저를 찾을 수도 있을까요? 그 외 조심해야할 부분이 았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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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부모는 자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신고를 통해 열람교부제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