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월 2,156,880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적용 받으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