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해놓은 차량을 뺑소니 당했습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놨는데
누군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데
가해차량을 못찾으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혹은 만약에 가해자를 찾게되면 처벌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운전자를 찾게 된다면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보상 받을 수는 없으며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자차 보험 처리 등)
대물뺑소니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 가해자의 경우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즉 도주운전죄의 경우 상해 등의 인명 피해로 위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 손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단서가 없어서 피의자 검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내지 형사 절차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 차량을 찾게 되면 다행히 보상 받으실 수 있겠으나 못 찾게 된다면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 해서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다면 가해 차량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가해자를 찾게 되면 가해자는 벌금 2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배상청구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를 찾게되면 차량 수리비와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약간의 벌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