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운전자를 찾게 된다면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보상 받을 수는 없으며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자차 보험 처리 등)
대물뺑소니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 가해자의 경우 보통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