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하는중에 지출내역 정산내역에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장사를 마무리하고 지출목록을 확인하는데 4대보험비 명목으로 3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A(급여 280) B (급여 260) C (급여 200) 3명이 4대보험에 가입을 했을텐데 4대보험 지출이 300만원이 나올수 있나요?? 저번에 가족명의로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한것을 확인했었는데 4대보험비 명목으로 가족명의 급여를 처리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횡령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