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하는중에 지출내역 정산내역에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장사를 마무리하고 지출목록을 확인하는데 4대보험비 명목으로 3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A(급여 280) B (급여 260) C (급여 200) 3명이 4대보험에 가입을 했을텐데 4대보험 지출이 300만원이 나올수 있나요?? 저번에 가족명의로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한것을 확인했었는데 4대보험비 명목으로 가족명의 급여를 처리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횡령인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명목으로 임의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유용하였다고 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령직원을 등록하여 급여를 빼돌린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