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비율은 300만원을 표준소득월액으로 신고시 300만원에 대한 비율)
1. 건강보험료율 : 3.595%
2. 장기요양보험요율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
3. 국민연금보험료율 : 4.75%
4.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 0.9%
5. 산재보험료 : 사업주가 전액 부담(회사 업종마다 부과율 다름)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율까지 납부한다면 위 금액 * 2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료는 회사는 실업급여 0.9% 외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금 0.25%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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