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이 지났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거주한지 1년이 지났는데 주인분이 계약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가 없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안해도 되는건가요? 2년정도 더 있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이 없으면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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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했어도 임차인이 1년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아무얘기 없으면 2년까지 살고 그때 얘기가 있으면 더 연장해서 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1년이 되었을 때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에 따라 추가 1년간 계약연장이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따라 조건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계약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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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으로 계약하신 것 같네요.
1년으로 계약하셨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통지 없이 그냥 1년이 지나가게되면 기본인 2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기본 2년 계약인데 특별히 1년으로 약정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2년이 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임대인이 해지의 통지를 받은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대인이 갱신전 계약해지를 통지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1 +1 =2년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변경이 없는경우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기때문에 계약서를 반듯이 다시작성하실 필요없이 연장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을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최소한의 거주기간인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는 날 2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퇴거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2년의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새로 계약서는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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