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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성실한리트리버
안녕하세요
2024년도 2월29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살던 자가집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현재 전세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지인과 함께 집을 전세얻어 독립을 했습니다. 지인이 전입신고를 먼저하면서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현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3개월 후 했습니다. 보유한 자가집 (이전 거주, 현재 부모님만 거주)을 담보로 전세금을 대출받아 새로 이사했습니다. - 대출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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