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사유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현재 여러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주문내역이 바뀌고, 다양하고 유사한 품목에 대한 주문내역을 공유(발주)해야하는데, 각 거래처에 한번에 메일로 공유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을까요?
예시) 주문번호 3340681
가 업체) a,b,j,h품목 수량 ooo개
나 업체) c,d,e품목 수량 oo개
다 업체) g,i,k,l품목 수량 oooo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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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역들을 가,나,다 등등의 납품해야하는 업체에 전체 공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단가는 미표기)
우려사항) 납품업체 간 상대 업체의 규모를 알게되거나, 경쟁을 부추기는 오해의 소지 등
해당 사항들이 공정거래에 위반 소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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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여러 거래처에 주문 내역을 공유하는 것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문 내역에는 단가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각 거래처는 서로 다른 품목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가가 표기되어 있거나,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에게 주문 내역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