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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텐렉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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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유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현재 여러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주문내역이 바뀌고, 다양하고 유사한 품목에 대한 주문내역을 공유(발주)해야하는데, 각 거래처에 한번에 메일로 공유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을까요?

예시) 주문번호 3340681

가 업체) a,b,j,h품목 수량 ooo개

나 업체) c,d,e품목 수량 oo개

다 업체) g,i,k,l품목 수량 oooo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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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역들을 가,나,다 등등의 납품해야하는 업체에 전체 공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단가는 미표기)

우려사항) 납품업체 간 상대 업체의 규모를 알게되거나, 경쟁을 부추기는 오해의 소지 등

해당 사항들이 공정거래에 위반 소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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