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관련
민사소송 진행해야하는 건이 있는데 혼자 알아보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관뒀네요 사기당한 돈이 184만원이고.. 지금도 열받네요 도움받고싶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사기당한 184만 원은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법원에 소장 접수 → 변론기일 → 판결 → 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담이 크지 않으니 다시 진행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진행 방법
관할 법원: 상대방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 작성: 인터넷 법원 전자소송(e-Court)에서 작성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사기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라고 쓰시면 됩니다.
인지대·송달료: 약 2~3만 원 정도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
법원이 소장을 송달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만으로도 승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추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의 관계
만약 상대방을 이미 형사 고소한 상태라면, 그 기록이나 판결을 민사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조언
사건 금액이 184만 원이라도, 민사 판결을 받아 두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집행은 어려울 수 있으니,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이 부담스러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 진행에 관한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하여 궁금한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지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민사소송 진행 자체를 도움을 받으시려는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거나 그 비용을 고려할 때 부담이 있으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