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계산 꼼꼼하게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번에 5인 미만 음식점에서

주6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요.

근무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포함입니다. 브레이크타임은 2시간씩 있으며 그 때는 쉬니까 하루 10시간 근무하다고 하면

제가 잘은 몰라도 저녁 몇시부터는 시급은 1.5배를 준다거나 주말에 근무해도 시급의 몇 배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급여는 250만원 월급으로 주신다고 하여

이게 최저시급에 주휴수당만 계산한다고해도

그것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많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계산해보려구요...

사장님께서 월급도 250만원을

210만원만 소득신고를하고 40만원은 따로 주신다고하고 4대보험도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만 떼서 주고 싶어하신걸로보아, 최대한 지출을 줄이면서 실 지급금액을 늘려서 지급해주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 저것 수당을 다 합쳐서 계산하면

25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 같이 법적으로 꼭 지켜야하는 금액은 알고 싶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항목별로 계산해주시면

제가 얼마나 손해 받으면서

일을 하는건지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중 산재,고용보험만 공제받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을 때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금액이 작았는데 소득을 넣고 계산하면 금액이 확 올라가더라구요.

일 하면서 고용보험,산재보험만 들고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는게 저한테 이득인지 궁급합니다.

사장님이 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들지 않으신다면

제가 올라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으로 부담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최저,주휴수당만 계산한 월급

2) 그 외 법정수당이 포함된 임금

어떤 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얼마가 계산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동네 가게이고

일이 많이 어렵지 않다고 하셔서

저도 막 받을 수 있는만큼 전부 받고자하는 건 아니지만

주말 반납하고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10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데 250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처음에 월급만 보고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30만원은 더 받아야하는 건 아닌지...생각하는데 사장님한테는 많이 부담일까요..?

저도 일을 당장 해야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야간을 하더라도

      원래의 시급인 1배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제외 한주 60시간을 근무한다면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위반되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