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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불촬죄나 다른 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위터나 다른 외국 사이트 등등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흔히들 말하는 섹계)

하거나 받는 주체 모두가 촬영 및 업로드에 동의한 정황이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혹시 시청한 사람도 불촬죄나 성매매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불찰죄의 고의성은 "000 화장실 몰카"이런 제목이었고 그것을 알고도 들어가거나 다운, 시청,배포하는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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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시청하는 행위가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불촬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제목만으로 고의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영상의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하거나 유포에 동의한 사정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촬물로 판단될 여지가 많으며, 결국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곧바로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목이나 다른 영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영상물로 확인되고 실제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면 그 시청이나 소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