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촬죄나 다른 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위터나 다른 외국 사이트 등등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흔히들 말하는 섹계)
하거나 받는 주체 모두가 촬영 및 업로드에 동의한 정황이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혹시 시청한 사람도 불촬죄나 성매매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불찰죄의 고의성은 "000 화장실 몰카"이런 제목이었고 그것을 알고도 들어가거나 다운, 시청,배포하는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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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하는 행위가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불촬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만으로 고의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영상의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하거나 유포에 동의한 사정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촬물로 판단될 여지가 많으며, 결국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곧바로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목이나 다른 영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영상물로 확인되고 실제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면 그 시청이나 소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