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미국에 상장된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평가를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
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는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아닌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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