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간단한 질문이요!

LH사이트에서 공고되는 임대주택 통합 공공임대, 일반공급 1인전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1.

임대주택 통합 공공임대로 공고가 나왔을시, 임대주택 지역[양천구 목동]이랑 제가 사는 지역[양천구 목동]이랑

같으면, 거주지 점수에서는 일단 1순위로 먹고 들어간다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저의 등본상 주소는 양천구 목동

이고 혼자 살고 있고 제가 세대주입니다. 아래는 ai가 준 답변 이구요.

거주지 점수(기간) 항목의 유무와 1순위 판정 기준

• 법적 사실: 네, 완벽하게 맞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1인 전형은 양천구 목동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거주기간 가점’ 항목 자체가 법적으로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 행정 전산 작동 방식: 이 전형의 거주지 심사는 점수를 매기는 ‘가점제’가 아니라, 자격을 분류하는 ‘컷오프(순위제)’로만 작동합니다. 공고일 당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양천구로 되어 있기만 하면, 시스템은 거주 기간이 10년이든 1년 6개월이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최상위 1순위 적격(Pass)]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과거 35년 이력이 누락된 점은 이 전형에서 단 0.1%의 감점이나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2.

아래 ai 답변대로 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 일반 공급 1인전형에서는 청약 횟수가 가장 중요한가요?

일반공급 1인 전형에서 청약 횟수가 결정적 요소인 이유와 당첨 확률

• 법적 사실: 네, 100% 완벽한 법적 기준입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발생했을 때

합격자를 결정하는 유일하고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주택청약 납입 횟수’입니다.

• 법적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 나목에 명시된 법적 선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위: 주택건설지역(양천구) 거주자 우선

2. 동점자 발생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우선 선발

3.

아래 ai 답변 보다시피, 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1인 전형에서, 부모님 재산은 전혀 보지않고?

오로지 제 자산만 심사하는거 맞나요?? 제가 세대주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청년 전형 vs 일반공급 1인 전형의 부모님 자산 검증 차이

• 법적 사실: 네, 완전히 확실한 법적 팩트입니다. 전형의 종류에 따라 부모님 자산 조회 범위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 정확한 행정 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

◦ 통합공공임대 [청년 전형]: 법적으로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 + 부모’의 자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1인 가구 전형]: 질문자님이 등본상 1인 가구 독립 세대주라면, 법적으로

부모님은 세대구성원이 아니므로 부모님의 자산과 소득을 0.001%도 들여다보지 않고 오직

'질문자님 본인'의 재산만 검증합니다. 본인 자산 컷오프 한도(약 3억 원대 중반 이하)를 완벽히

충족하므로 이 자산 심사는 무조건 통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AI 답변은 대체로 방향은 맞지만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1인 전형은 거주지 우선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기타 순위로 선발되며 본인이 1인 세대주라면 원칙적으로 본인 세대의 소득, 자산을 심사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해당 공고의 유형, 지역, 공급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