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9세 대학생 연말정산 공제관련 질문 올립니다.
19세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9월부터 월에 70만원정도 아르바이트로 수익이 있고 미국주식시장에서 올해 약 400만원의 수익이 있는데요. 부모가 연말정산으로 월세와 대학교 학자금 공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자녀의 소득요건 초과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원래 근로자 본인의 것만이 대상이기에 자녀의 소득요건과는 무관하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자녀에 대한 공제는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