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처한 상황이 고소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피부샵 취업 후 신입직원 교육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등 마사지를 배우는 교육이라 상체와 하체(엉덩이 중간)까지 나체인 상태였습니다.

저는 엎드려 있었는데(영상에큰 측면 얼굴이

나왔고 신원 측정이 가능) 같이 교육 받는 신입직원이 순서를 외우겠다고 저에게 동의를 없이 영상을 찍은 후 동기 단톡방에 저와 의논도 없이 유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저는 몰랐고 허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를 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하고 어디로 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본인 상체가 드러나는 부분을 무단 촬영하여 배포한 부분이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촬영 경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