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사내 교육 중 무단촬영
직장에서 다른 업무 교육을 받는 중
제가 교육 받는 뒷모습 사진을 다른 강사가 사진을 찍어서
직장상사에게 교육 중 휴대폰을 보고 계란을 먹었다고 보고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휴대폰은 알람이 올 때 지웠던 것이지만 사진은 찰나로 찍어놓고 교육 태도 불량으러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일로 직장 상사는 저에게 경위서를 쓰라할 수 있다고 피드백 하였 습니다.
제 사진을 무단 촬영한 사항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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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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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해 제보 목적으로 보낸 것이고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