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및 미소진 연차는 언제 받는건가요?

회사가 사업자를 합치면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연차를 주지 않고 있고, 근로자는 언제부터 변경이 된건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표 말로는 상황을 보고 쉴지 돈으로 줄지 결정하겠다고합니다.

궁금한 점은

1.연차는 매월 소진해야하는건가요?

2.연차를 소진하지 않았다면 미소진 연차는 퇴사시 한번에 받는건지, 매월 받는건지 궁급합니다.

3.근무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여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를 급여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1.연차는 매월 소진해야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연차를 소진하지 않았다면 미소진 연차는 퇴사시 한번에 받는건지, 매월 받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 말씀드린대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고, 사용기간이 끝났는데 미사용한 휴가가 있으면 보상금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근무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여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를 급여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 미만 근속기간에도 매월 만근하면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이 사용기간이고, 마찬가지로 사용기간이 끝났는데 미사용한 휴가가 있으면 보상금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는데 퇴사한다면 퇴사시에 한번에 보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반드시 매월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사하거나 사용기한이 끝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속 및 개근, 출근율에 따라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상기의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며, 상기의 연차휴가 사용기한 내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사용할 수도 있고 특정일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매월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1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전에 퇴사하는 날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매월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자 역시 본인의 필요에 따라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에는 연차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사용 권리가 소멸된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2026년 1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는 2027년 1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했다면 2027년 2월에 수당으로 정산)

    그리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 연차 전체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도 당연히 매달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시 반드시 돈(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연차 부여는 선택이 아닌 강행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