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2021. 06. 06. 01:04

아들이 할아버지집 화장실 유리를 금가게 했어요.

골프공을 들고 댕기면서 가지고 놀다가 유리를 쳤는지 금이 갔어요. 이것도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할 수있나요?

가족이라서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보상청구 가능 대상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일상생활 중 자주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있습니다.

1.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2.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4.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5.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6.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7.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놀려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2021. 06. 07. 1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2021. 06. 06. 09: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가족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 후 사고 상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것이며 사고가 명확하다면 보험금 지급이 될 것 입니다.

      2021. 06. 06. 2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할아버지집 화장실 유리를 파손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 청구 가능하십니다.

        단, 할아버지께서 자녀분들과 세대를 달리 하고 살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만약 같은 세대에 살고 계시다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청구내용은 가입하고 있는 해당보험사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1. 06. 06. 14: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배책의 범위에서 같이 동거하지 않는 가족은 가능합니다~

          즉, 손주랑 할아버지랑 등본상에 같이 나오지 않으면 된다는거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건강하고, 실속있는 보험선택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8. 00: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에이코리아 다온지사 드림투지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상배상책임보상의 가족은 세대를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그러니까 질문자님의 아드님과 할아버지가 같은 세대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2021. 06. 07. 2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이숙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고객중 어린자녀가 외할머니댁에 놀러가서 TV를

              깨뜨린사고가있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금청구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해보셔요

              배상책임은 과실비율을 공제하고 보상나가는게 보상과직원이 서류안내드립니다

              2021. 06. 07. 2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됩니다. 그대로 신청해도 될거 같습니다.

                다만 자부담 20만원인데 화장실 유리가 더 쌀거 같은데요??

                자부담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셔요 5만원일수도 있고 20만원일수도 있어요

                2021. 06. 07. 14: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청구 불가 합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의 청구 대상 건은 나와 내 가족이 아닌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내 가족의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2021. 06. 07. 1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 MGP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주거지가 아니라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청구를 해보셔야 보험사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리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자기부담금20만원 안쪽에서 처리되시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일상배상 2건이상이 되어있으면 자기부담금 없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1. 06. 07. 1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미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드님 어린이보험이나 질문자님께서 배상책임보험특약이있다면 가입년도에따라 본인부담금 공제하고 가능합니다.

                      먼저 화장실 유리 금액이 얼마인지확인하시고 본인부당금보다 높게나온다면 비용처리하시고 보상청구하면되는데 본인부담금보다 낮게나오면 처리하시기 애매합니다

                      2021. 06. 07. 07: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배상의 뜻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갚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인이 늘 논란의 대상입니다.

                        손자와 할아버지관계는 타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타인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1. 06. 06. 2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