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정말날렵한프리지아
정말날렵한프리지아

월세 살고 있는데 집에 하자 있는데 제가 그냥 수리하고 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달 전 세탁기 배관이 삭아서 집에 물이 새길래 사람 불러서 제가 수리했습니다.

(사진 다 찍어뒀고 기존에 삭은 부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주인께서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실까봐요..)

이때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제가 수리했거든요..

나중에 방 뺄 때 이야기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ㅠㅠ

저는 수리비 청구 할 생각도 없고 그냥 제가 생활이 불편하길래 깔끔하게 저 혼자 처리하려고 했거든요.

월세계약은 어머니께서 하셨기 때문에 집주인 전화번호를 제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갈 여지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수리비 청구 안하고 자기가 고쳐서 살고 있으면 추후에 세입자 받을 때 오히려 자기 돈 안쓰고 나을 것 같고..

전문가님들 의견 듣고싶습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한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세탁기 배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부분인 필요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수리를 진행한 경우는 정상적인 이용의 범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무사히 수리를 마쳤다면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시는 것이 낫고 원래는 해당 부품이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했다면 임대인 비용 부담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임차인 비용 부담으로 수리되었고 임차인이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껄끄러우시다면 해당 수리로 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것을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를 한 것이기때문에 전혀 불이익할 것은 없습니다. 굳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도 없는 부분이시며, 자연스럽게 넘어가셔도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이 수리한 내역에 대하여 불만이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수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