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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4.02.20

전세 살고 있을 때 작은 방에서 물이 새는 거 같은데 집 주인이 수리해 줘야 하나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작은 방에 장판을 열어 보니 누수가 있어서 그런지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장판에도 물기도 가득하고요 이럴 때 집주인이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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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물이 고일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께 빨리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관이 터졌으면 아랫집으로 물이 샐수도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누수의 경우는 일단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를 통보하시고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누수의 경우 목적물을 임차하는데 있어 중요한 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수리 후 문제가 계속될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수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누수와 같은 중대한 결함에도 적용됩니다.

    작은 방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는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으로서는 먼저 집주인에게 문제를 알리고, 수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수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집주인에게 누수 문제를 상세히 알리고, 수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이 지층이면 바닥에서 습기 및 물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 특성상 지층은 습기에 취약 합니다.

    지상층 주택의 방에서 습기가 생긴다면 보일러배관에서 누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방수공사는 공실인 상태에서 가능 하고거주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 임대인에게 곰팡이, 바닥 습기 사항을 통지해 놓으세요.

    제습기를 사용하면 곰팡이가 피거나 습기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작은 방에 장판을 열어 보니 누수가 있어서 그런지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장판에도 물기도 가득하고요 이럴 때 집주인이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수리를 해야 하나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누수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건물에 하자인 만큼 임대인(집주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누수등은 집주인이 수리를 하는데 장판 밑이라면 누수보다는 결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