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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지빠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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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쓸수있는조건이되는지 봐주세요?

19년생 을 키우고있습니다 아이낳기전부터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와서 육아휴직을 쓸수있는건지요

쓴다고하면 기간을얼마나되는거고 급여랑 정부지원금같은건 얼마를 받게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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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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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2019년생이라면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므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귀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의 상한선이 있는데,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가 끝나기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2월말까지 개시하면 됩니다.

    신청은 개시 전 30일 전에 해야하므로 생일 전날 이전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육아휴직 급여"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고용24 등 국가 자료를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9년생이라면 아직 8세 미만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만약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개월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통상임금 기준으로, 기간마다 다르게 지원됩니다. 보다 정확한 기준 및 금액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기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와 한부모인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100%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 (최대 16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간 사용 가능).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을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