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쓸수있는조건이되는지 봐주세요?
19년생 을 키우고있습니다 아이낳기전부터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와서 육아휴직을 쓸수있는건지요
쓴다고하면 기간을얼마나되는거고 급여랑 정부지원금같은건 얼마를 받게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2019년생이라면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므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귀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의 상한선이 있는데,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가 끝나기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2월말까지 개시하면 됩니다.
신청은 개시 전 30일 전에 해야하므로 생일 전날 이전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육아휴직 급여"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고용24 등 국가 자료를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9년생이라면 아직 8세 미만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만약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개월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통상임금 기준으로, 기간마다 다르게 지원됩니다. 보다 정확한 기준 및 금액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기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와 한부모인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100%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 (최대 16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간 사용 가능).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을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