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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재판부 가동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휴먼28265
휴먼28265

가집행관련 문의.........

주문엔 가집행 한다라고 적시 되어 있지만 상대가 송달을 안받고 있습니다

가집행 못하게 2주동안 송달을 안받을 수 있나요 ??? 너무 악의적인거 같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법무법인인데요 무슨 방법 없나요 ????

또 항소는 판결 받고 2주 잖아요 ??? 주말 공휴일 껴있으면 빼고 2주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송달은 1주일동안 안받으면 0시 송달처리될 것입니다.

      2주되는 날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날이 기간만료일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