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취업활동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3회차 기간입니다.

2회차는 취업 외 활동으로 취업특강으로 대체했는데 이번에 취업활동으로 대기업 계열사 생산직 지원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1명 뽑는다고 나와 있어서 사실상 내정자 뽑으려고 올린 것 같지만 면접보러 오라고 안 해도

지원서 넣기만 하면 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증빙서류는 해당 기업 채용사이트에서 채용 공고(시간 나오게) 캡처랑 지원완료되었습니다? 뜬거 같이 첨부하면 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실제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면 면접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구직활동 1회로 인정 가능하며, 채용공고 화면과 지원완료 화면, 접수확인 메일 등 지원 사실 확인 가능 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 가능성 여부와 상관 없이 면접에 응한 것만으로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이름, 지원한 회사명, 지원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지원을 한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와 지원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전형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구젝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접전형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면접보러 오라고 안 해도 지원서 넣기만 하면 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는

    적어주신대로 해당 기업채용사이트상 채용공고와 지원완료에 대한 캡쳐분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