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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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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트렁크 계속 열어 놓은거 처벌 가능한가요?

동네 번화가마다 차자랑하려고 카페앞에 차대놓고 정작 단속 당하긴 싫어서 트렁크를 열어놓는 얌체족들이 있는데 트렁크 계속 열어놓아서 주정차 안찍히게 하는건 처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렁크를 열어둔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불법주정차 행위가 있다면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을 통해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는데 명확하게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정차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가림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