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의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직을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
받는 시점 이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획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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