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휴직하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휴직을 하면 기존에 내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띠던데로 띠나요? 육아휴직수당 얼마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세금까지 떼고주면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내던 세금이 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직 중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의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직을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
받는 시점 이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획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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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일반 재직중일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