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지나치게대담한두더지
지나치게대담한두더지

소액 사기죄 합의금 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2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이사람의 태도랑 기회를 줬는데 무시한게 많이 스트레스가 있어서 선처없이 끝까지 갈생각인데 만약 합의하자고 연락이왔을때 제가 합의하기가 싫어 200~300처럼 터무니 없는가격을 불러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부를지는 피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의자 역시도 이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거부가면 됩니다.

  • 합의금액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당사자간 자유롭게 합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요구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300만원의 금액이라도 요구하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