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사기죄 합의금 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2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이사람의 태도랑 기회를 줬는데 무시한게 많이 스트레스가 있어서 선처없이 끝까지 갈생각인데 만약 합의하자고 연락이왔을때 제가 합의하기가 싫어 200~300처럼 터무니 없는가격을 불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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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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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부를지는 피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의자 역시도 이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거부가면 됩니다.
합의금액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당사자간 자유롭게 합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요구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300만원의 금액이라도 요구하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