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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은서희
은서희

근로계약서로 두 번 신고하면 벌금인가요?

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건으로

신고를 두 번 받으면

벌금만 내나요?

한 분은 직원- 미작성이였고

다른 한 분은 알바생- 근로조건 변경으로 재작성을 안했습니다

직원이셨던 분이 나가시면서

신고를 한 번 한걸로 아는데

신고 한 번 먹어도 그냥 경고만 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신고 두 번 먹으면 벌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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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다른 신고를 당하는 경우 입건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고용노동부)인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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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 한 번 먹어도 그냥 경고만 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신고 두 번 먹으면 벌금 내나요?

    •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반복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신고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신고 사건마다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벌금이 내려진다는 건 확답할 수 없으며 근로감독관이 심각성을 보고 판단하나 두건 누적이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의 횟수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 처벌대상이 된 바 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번만 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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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아마 첫 신고 때에 기소유예 등을 받으셨다면, 두번째 신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검찰에서 결정될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자주 위반하여 신고 당했다면 참작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건의 신고라도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