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인 주식 커뮤니터에서 모욕적인 발언
익명인 가상닉네임을 사용하는 주식 커뮤니터에서
어떤 가상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주식을 비꼬는 댓글을 달아 제가 언급을 하다가 저도 비꼬듯이 말을 하였는데 상대는 초성으로 패드립을 하며, 긁혔나 ㅎㅎ 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그 사람의 닉네임 창 들어가기해서 다른주식에 남긴 댓글에 똑같히 비꼬으며 댓글을 남겼고,
추가적인 상대의 패드립 “
그 놈 0ㅁ닮아서 끝까지 긁혀서오녹ㅋㅋ”. 라고 상대방의 추가적인 패드립에
제가 흥분하여 댓글이 삭제되어 기억나진 않지만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할만한 발언 모욕적인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는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커뮤니티에서 차단한 상태입니다. (자세히버기 들어가도 상대의 정보는 일절 안 뜹니다)
말 그대로 가상의 아이디를(별명)을 설정해서
하는 주식 커뮤니티 입니다. 서로 이렇게 싸운경우이고 어디사는 누구이고 성별 나이, 이름도 모르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처음봐서 모릅니다. 이런경우도 특정성 성립되서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상대의 초성패드립은 통매음 가능성이 있나요?
(
니 ㄱ 마한테무러봐,ㄴㄱㅁ 맛나,ㄴㄱ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