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인 주식 커뮤니터에서 모욕적인 발언
익명인 가상닉네임을 사용하는 주식 커뮤니터에서
어떤 가상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주식을 비꼬는 댓글을 달아 제가 언급을 하다가 저도 비꼬듯이 말을 하였는데 상대는 초성으로 패드립을 하며, 긁혔나 ㅎㅎ 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그 사람의 닉네임 창 들어가기해서 다른주식에 남긴 댓글에 똑같히 비꼬으며 댓글을 남겼고,
추가적인 상대의 패드립 “
그 놈 0ㅁ닮아서 끝까지 긁혀서오녹ㅋㅋ”. 라고 상대방의 추가적인 패드립에
제가 흥분하여 댓글이 삭제되어 기억나진 않지만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할만한 발언 모욕적인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는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커뮤니티에서 차단한 상태입니다. (자세히버기 들어가도 상대의 정보는 일절 안 뜹니다)
말 그대로 가상의 아이디를(별명)을 설정해서
하는 주식 커뮤니티 입니다. 서로 이렇게 싸운경우이고 어디사는 누구이고 성별 나이, 이름도 모르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처음봐서 모릅니다. 이런경우도 특정성 성립되서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상대의 초성패드립은 통매음 가능성이 있나요?
(
니 ㄱ 마한테무러봐,ㄴㄱㅁ 맛나,ㄴㄱ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기재된 내용상의 초성기재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익명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한편 초성패드립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