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 정부 상대로 (경찰에 대한) 소송내지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 시간은 06시20분경 이고요 경찰서에서는 사고신고 접수하느라 다른것은 전혀 신경안썼고요. 그 자리에 근무자 경찰 3~4명 같이 있었고요. 전 신고하면 자동으로 계좌지급정지되는줄 알았고요. 아무도 저에게 신고하란말을 전혀 안했고요. 피해자구제신청해야해서 저녁 4시30분경 다시 경찰서에 서류떼러 갔더니 그제서야 카드지급정지 신청했냐고 물어보기에 그제서야 신고했어요. 신고후 10시간 후였어요

  1. 이건으로 무얼 할 수 있는지요

  2. 준비해야할 게 따로 있는지

  3. 또 뭔가해야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

  4. 신고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무얼(예:6하원칙 등)해야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지급 정지. 안내가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 신고와 지급 정지를 마치셨다면, 이후 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