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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금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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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단체의 사유지 침입 및 불법체류자 강제 진압 후 경찰신고

제목과 같이 등록되지 않은 단체(추정 : 전국 영리 비영리 단체 검색 결과 찾을 수 없음)에서 사업장의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사업장부지내로 침입하여 삼단봉을 들고 불법체류작업자들을 강제 진압 후 경찰서에 신고하여 근로자 몇명이 경찰서로 인계되었습니다.

아무리 불법체류자라도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이 삼단봉 및 가스총(추정)을 가지고 불법체류자들을 진압(동영상 확보)하였으며, 특히, 무단으로 사업장을 침입한 사실임을 감안하여 회사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잡혀간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중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잡혀 간 근로자들은 일단 별도 수사가 진행될 것이나, 위 단체의 체포행위는 현행범체포 규정을 넘어선 과잉조치로 보이고, 주거침입이나 폭행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