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 집회신고가 접수된 경우, 법적인 문제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정문 앞 회사 사유지에,

산별노조가 집회신고를 하여, 경찰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1. 사유지임을 이유로, 집회를 못하도록 철문 등을 설치해 닫는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2. 사유지임에도 집회신고를 했다면,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면책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 그 사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집회 신고가 인정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집회가 신고 수리된 이상 말씀하신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위험성이 높아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신고가 수리된 이상 추후에 그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신고 수리에 따라서 집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신고 수리 행위에 대해서 이의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