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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64
안녕하세요.
회사 정문 앞 회사 사유지에,
산별노조가 집회신고를 하여, 경찰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1. 사유지임을 이유로, 집회를 못하도록 철문 등을 설치해 닫는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2. 사유지임에도 집회신고를 했다면,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면책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 그 사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집회 신고가 인정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집회가 신고 수리된 이상 말씀하신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위험성이 높아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신고가 수리된 이상 추후에 그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신고 수리에 따라서 집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신고 수리 행위에 대해서 이의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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