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와의 가상자산 양수도거래 후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관련 문의
미성년 자녀와의 가상자산 양수도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3월에 자녀 계좌에서 제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었습니다. (자녀계좌의 자금은 과거에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했던 자금입니다. )
당시 자녀 자금을 포함해서 제가 가상자산을 매입했는데, 자금별로 구분되어 있거나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이관하지 않았습니다. (양도거래를 분명히 하기위해 자녀 명의로 가상자산을 반드시 이관해야하나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은 지난 상태인데 지금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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