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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독수리113
밝은독수리11322.10.01

운전하다가 끼어들기에 안끼워 주려는 차에 밀려 나중에 들어갔는데도 욕을 한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족끼리 다른곳에 다녀오다가 운전을 하는데 저희가 끼어드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클락션을 울리고 앞으로가더니 손가락 욕을해서 옆옆차선에서 같이 서있는 상황이라 그냥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욕을하면서 내리라고 하면서 욕을 하더라구요.

길 한복판에서 이렇게 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내리라고 욕을하며 위협을 가했는데 저희가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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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야 합니다.

    협박죄의 경우에는 질문주신 정도로는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욕을 하며 내리라는 말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는 것 역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