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페업 후 피부양자 자격 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에 사업자 등록 후 24년에 20만원정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여 3월부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11월 11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25년부터는 근로소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1) 24년 피부양자 제외 해제가 가능한지
2) 피부양자 제외를 해제하는 것이 이득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폐업을 했고, 현재 소득이 없다고 건강보험 쪽에 상담 해보시는건 어떤가 싶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지역강비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25년부터는 회사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