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비용 최고서및 결정문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일부패소했는데 원고가 판결후 민사소송비용최고서를작성했는데 사실보다 더 많이 청구했다면 피고가 더많이청구한걸 모르고 별도로 제출기한내에 의견서를안내면 법원에서 원고가 낸거 그대로청구하게하나요?법원은 원고에게 왜 사실보다 더청구했냐고 따로 중재안해주나요? 결정문은못받았고 최고서만받았는데 최고서 의견서제출기한은지났어요ㅠㅠ 이제 피고는더이상 기회가없나요? 결정문은 우편은 언제쯤오나요? 최고서온다음에 무조건오죠결정문도?ㅠ 최고서우편받은지는 2주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소송비용을 계산해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서는 일단 원고가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를 근거로 피신청인(피고)에게 최고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피신청인의 의견까지 검토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을 결정하게 되지만 피신청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법령에 따라 피신청인이 상환해야할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검토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없고 또한 현재까지 소송비용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결정한 소송비용에 이의가 있다면 항고를 해서 상급심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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