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주개성있는갈매기
채택률 높음
민사소송비용 최고서및 결정문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일부패소했는데 원고가 판결후 민사소송비용최고서를작성했는데 사실보다 더 많이 청구했다면 피고가 더많이청구한걸 모르고 별도로 제출기한내에 의견서를안내면 법원에서 원고가 낸거 그대로청구하게하나요?법원은 원고에게 왜 사실보다 더청구했냐고 따로 중재안해주나요? 결정문은못받았고 최고서만받았는데 최고서 의견서제출기한은지났어요ㅠㅠ 이제 피고는더이상 기회가없나요? 결정문은 우편은 언제쯤오나요? 최고서온다음에 무조건오죠결정문도?ㅠ 최고서우편받은지는 2주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