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전 매매시 증여세 및 공증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인데, 생애최초를 제꺼로만 할 수 있어 혼인신고는 나중으로 미루고 보금자리론생애최초 이용하여 매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도 일부 도움 주신다고 하는데, 이때 남자친구가 그돈을 부모님께 받고, 저에게 송금할시 차용증은 써두고 4.6% 이자 상환시 메모까지 기재해두면 추후 자금출처확인한다거나 할때 증여세를 내야한다거나 문제가 없을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증을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금액도 어느정도 이상부터는 차용증이 꼭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원금만 일정금액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채무면제로 증여를 받으시면 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