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전 매매시 증여세 및 공증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인데, 생애최초를 제꺼로만 할 수 있어 혼인신고는 나중으로 미루고 보금자리론생애최초 이용하여 매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도 일부 도움 주신다고 하는데, 이때 남자친구가 그돈을 부모님께 받고, 저에게 송금할시 차용증은 써두고 4.6% 이자 상환시 메모까지 기재해두면 추후 자금출처확인한다거나 할때 증여세를 내야한다거나 문제가 없을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증을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금액도 어느정도 이상부터는 차용증이 꼭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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