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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슴새137
기막힌슴새137

2코로나 초기 시청에서 보낸 방역원이 확진자였는데 아무책임이 없다?

방역수칙 잘 지키며 운영중에 있던PC방입니다.

신청한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던 매장 방문 소독을 해준다고 갑자기 들어와서는

매장안을 돌아다니며 소독액뿌리고 그러고 갔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확진자였어요

전문 방역원도아니고 일반 아주머니 임시직 모집해가지고

허술하고 아무 의미없는 손잡이들만 뿌리고 닦고 갔어요

문제는 그이후 매장명을 공개해버려 단골이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저희건물 학원 옆 노래방 근처 태권도 학원까지

학원은 폐업해버렸고 저희도 곧 폐업 2달을 남기고있습니다.

시청에 찾아가 항의도 하고 단체 소송도 해보았지만

결국 패소를 하게 됐는데

피해를 입어도

아무책임이 없다는 판결엔 정말 억울하지않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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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시청에서 방역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손해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손실 보상 청구의 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고려하시고 관련 증거나 인과관계 등의 기타 사항을 보완하여 항소심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셨기에 더 절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을 변호사에게 말씀 주시면 다른 방도가 있을 수도 있는 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즉 승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역원이 확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해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