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코로나 초기 시청에서 보낸 방역원이 확진자였는데 아무책임이 없다?
방역수칙 잘 지키며 운영중에 있던PC방입니다.
신청한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던 매장 방문 소독을 해준다고 갑자기 들어와서는
매장안을 돌아다니며 소독액뿌리고 그러고 갔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확진자였어요
전문 방역원도아니고 일반 아주머니 임시직 모집해가지고
허술하고 아무 의미없는 손잡이들만 뿌리고 닦고 갔어요
문제는 그이후 매장명을 공개해버려 단골이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저희건물 학원 옆 노래방 근처 태권도 학원까지
학원은 폐업해버렸고 저희도 곧 폐업 2달을 남기고있습니다.
시청에 찾아가 항의도 하고 단체 소송도 해보았지만
결국 패소를 하게 됐는데
피해를 입어도
아무책임이 없다는 판결엔 정말 억울하지않을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시청에서 방역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손해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손실 보상 청구의 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고려하시고 관련 증거나 인과관계 등의 기타 사항을 보완하여 항소심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셨기에 더 절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을 변호사에게 말씀 주시면 다른 방도가 있을 수도 있는 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즉 승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역원이 확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해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