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경매시 배당금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입니다
전세집에 가압류가 잡혀서
만기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만 해놓은 상태고
은행질권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받았을때
바로 반환소송을 하는 방법
아니면 기다렸다가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금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 두개를 말씀 하셨는데 경매시 배당금 순위가
질권설정된 은행>세입자>가압류 건 사람
이 순서가 맞을까요? 세입자가 첫번째가 되긴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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