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신고자가 퇴직금요청하면 지급해줘야하나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월급을 받고 있고 사업소득신고자가 퇴직금요청하면 지급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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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퇴직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1년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