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경비로 부터 이간질에 대한 괴롭힘 피해를 겪었지만 대처 방법에 대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저 본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소문을 낸다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해코지를 한다는 경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 한다거나 했을때는 신고가 안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경비 라는 사람이 제가 분리수거통에 넣어둔 맥주병 두개를 들고는 그 경비가 자신의 사무실에 두고는 그래서 제가 다시 달라고 했을때는
경비가 저를 보고는 "이 맥주병으로 날 공격 하려고?" 이렇게 누명 씌우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 합니까?
그것도 아파트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억울하게 부끄러움을 겪었고요
전문가님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증거자료가 없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본인에게 유도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녹취 등 증거자료 확보를 해 두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