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폭행휴 심신미약 가능할까요?????
제가 친규랑싸우고 싸움이낫고 친규가 먼저때려서 저도 같이때리는와중에
친구가 먼저때렷지만 제가 늑골을때려서 늑골이금가서 전치8주 나왓다고합니다 제가정신과약을먹는중이라서 심신미약이될까요?그리고 제가 친구욕을햇다고 모욕죄랑 명훼회손을한다고합니다 그리고 증거도다잇고 그렇답니다 근대저는 저희아빠를 살해협박하는 발언을하는 증거가잇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신고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 협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 본인에게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살해 협박에 대한 것이 결국은 실제로 그러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는지에 따라서 협박 여부가 달라지고 상대방의 고소를 하는 경우 본인도 고소를 해서 그 부분을 대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단순히 정신과약을 복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살해협박을 받으셨다면 명백히 협박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