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 본인에게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살해 협박에 대한 것이 결국은 실제로 그러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는지에 따라서 협박 여부가 달라지고 상대방의 고소를 하는 경우 본인도 고소를 해서 그 부분을 대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